인천공항 주류 면세 후 그대로 가지고 귀국
안녕하세요.
해외여행 지식인 전문가 입니다.
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,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인(만 19세 이상)이어야 하며, 여권 및 탑승권을 제시해야 합니다.
주류는 1인당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1병당 용량은 1L 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총 금액이 800불 이하여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류를 위탁 수하물로 부칠 때는, 주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야 합니다. 또한, 주류가 들어있는 가방은 별도의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.
만약, 주류를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탑승할 경우, 1인당 1병까지만 허용되며, 용량은 100ml 이하여야 합니다.
따라서,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,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위탁 수하물로 부쳐서 귀국하면 됩니다.
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스키밍 범죄가 유행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.
스키밍 범죄는 카드 상의 정보를 해킹하여 도용하는 범죄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합니다.
특히 공항, 전철,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합니다.
여행사에서는 여행 고객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RFID 차단 재질로 제작 된 가방을 구매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.
아래 링크에서는 가격도 디자인도 합리적이며, 수납공간도 넉넉한 가방 입니다.
(가방 내부 여권, 동전지갑 별도 수납공간이 있고, 가방 구매 시 동전지갑 증정 중 이네요)
제가 구매한 여행 가방 공유 드립니다.
(내돈내산, 절대 광고 아닙니다.)
여행을 즐기면서 스키밍 범죄로 부터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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